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대/통/령/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 준을변화된경제현실에맞게조정하는한편,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284호 / 2010. 7. 2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각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서울특별시: 2천500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제외한다): 2천200만원 3.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및광주시: 1천900만원 4. 그밖의지역: 1천400만원 제4조각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서울특별시: 7천500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따른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제외한다): 6천500만원 3.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및광주시: 5천500만원 4. 그밖의지역: 4천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2010년7월26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영시행전에임차주택에대하여담보물권을취득한자에대해서는종전의 규정에따른다. 2010년9월26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영시행당시존속중인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 따른다. ②이영시행전에임차건물에대하여담보물권을취득한자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우선변제를받을임차인및보증금중일정액의범위와기준을변화된경제현실에맞게세분ㆍ조 정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