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46 法務士 2010년 9월호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299호 / 2010. 7. 30. 개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기록대상자가”를“가족으로 기록할 자가”로 하고,“외국인등록번호”를“외국 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말한다. 이하같다)로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주민등록번호”를“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같다)”로한다. 제73조제3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당사자의성명·등록기준지(외국인인경우에는국적을말한다)·주소및주민등록번호 제8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이중국적자로부터”를“복수국적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같은항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포기하거나행사하지아니하겠다는뜻을서약한외국국적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 부개정법률(법률 제10279호) 및「국적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275호)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 을개정하고자함. 개정이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갈음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록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신설함(제2조제4호).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일부 공시제한에 관한 근거규정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여 외국인등록번호의 일부 공시제한에 관한근거규정을신설함(제23조제1항).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갈음하여 국적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함 (제73조제3항제1호). •「국적법」제13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 시ㆍ읍 ㆍ면의장에게통보할사항에불행사서약한외국국적을추가하고, 이중국적자란용어를복수국적자로변경함(제80조의3 제1항제3호). 주요내용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