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규/칙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301호 / 2010. 7. 30. 개정) 법무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시험의 공고) 법원행정처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까지 일간신문이나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 야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유로공고내용을변경할경우에는시험기일 7일전까지그변경내 용을공고하여야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의일시및장소 3. 시험과목 4. 합격자발표의일시및방법 5. 응시원서의교부장소및접수장소와그기간 6. 제2차시험합격자의선발예정인원이정하여진경우에는그예정인원 7. 그밖의시험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 제9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법원행정처장 이정하는방법으로응시수수료에해당하는금액을납부하여야한다. 제9조제2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법무사시험의 실시계획의 공고방법을 인터넷시대의 현실을 반영하여 일간신문이나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 인방법에의하는것으로변경함으로써예산절감과공고의효과를높이고자함에있음. •법무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방법,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급 등의 현행 시험업무 처리방식이 규칙과 일부 다르게운영되고있으므로규칙에이를반영하여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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