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48 法務士 2010년 9월호 규/칙 •법무사시험 실시계획의 공고방법을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에서 일간신문이나 대법원 홈페이지 또는 그 밖 의효과적인방법에의하여공고하는것으로변경함(제7조). •법무사시험에 있어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으 로응시수수료에해당하는금액을납부하도록함(제9조제1항단서).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공고한 환 급절차및방법에따라응시수수료의전부또는일부를환급하도록함(제9조제2항단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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