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314호 / 2010. 7. 16. 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05호) 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 중“첨부서면”을“첨부서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서면과그인감증명서는제외)”로한다. 부칙 이예규는2010년8월 1일부터시행한다. 2010. 5. 1.부터「인감증명법」에 의해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의 인감용지에 탑재된 홀로그램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스캔시 그 인영이 파쇄되도록 되었는바, 상업등기규칙 제36조제3항, 제84조제2항 등「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스캐닝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없게 되 었으므로이와관련된제도를정비하기위함. 개정이유 전자신청시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 닝]하여송신할수있었으나,「인감증명법」에의해발급되는인감증명서를스캐닝하는방법으로는전자신청이불가능하게되 었으므로, 첨부서면 중「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과 그 인감증명서에 대하여는 스캐닝을 허 용하지않고, 위서면을전자문서로작성한후공인인증서정보를송신하도록함(제6조제3항단서). 주요내용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315호 / 2010. 8. 3. 개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14호) 일부 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③ 위임장 이외의 첨부정보도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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