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 없는 간도지역에 대한 소유권 등록이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간도 지역에대한영유권을주장할수있는근거자료가되기때문이다. 국토는국가의구성요소일뿐만아니라생산의 3요소로서우리생활과밀접한생활공간인동시 에 경제활동의 장이다. 따라서 토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국토이지만,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생산수단인 동시에 자본이득을 창출하는 재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한정된 토지에 대 한물리적·권리적·가치적·이용규제적현황에대한하자를극복하고, 이를현대화된지적제도 로정비하기위해서는국가최고책임자의과감한결단이요구되는상황이다. 진정한국토해방의길은지적재조사의성공적마무리부터 현재국토해양부와대한지적공사는지적재조사를위한시범사업의마무리와함께지적재조사사 업의예비타당성조사와지적재조사특별법제정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지적재조사특별법 의제정은지적재조사사업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이다. 즉, 측량· 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65조의“국토해양부장관은토지의효율적관리등을위하여지적 재조사사업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지만, 전면적인사업의추진과지적불부합지의해소를위 해서는역부족일수밖에없으므로구체적인사항을입법적으로규율하기위해서는반드시특별법 의제정이필요하다. 현재정부에서국회에제출한 2010년정부입법계획안에지적재조사특별법 입법계획이포함되어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인하여국민이불이익을받는일이없도록법안을 다듬어올해안에제정되도록최선을다해야할것이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을국책사업으로타 당성을인정받고자기획재정부에의해예비타당성조사가진행되고있다. 그동안지적재조사와관 련해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이 어려웠다. 올해 처음으로 국책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결 과에따라예산확보가용이할것으로판단된다. 지적제도의본질을위해국민적총역량을집중해야 그간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과 예상되어지는 분쟁을이유로사업시행을유보하여왔다. 그러나, 경술국치 100주년이되는 2010년을계기로다 시 한번 국토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우리의 국민적 역량을 한곳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일본총리의사죄담화문도발표되었지만안타까운현실은일제강점기에만들어진지적도를아직 도사용하고있다는것이다. 이제새로운역사의출발을위해서국가운영의기초자료인지적의현 황부터바로잡아야할것이다. 그리고대한제국의토지조사사업을승계하여우리힘과기술로지 적제도를현대화함으로써진정한국토해방을맞게될것이다. 따라서이러한지적제도의현대화는 대한민국의정체성과본질에관한영토의문제이므로우리모두성공적인지적재조사를위해국민 적총역량을집중해야할것이다. 이것이진정한국토해방을위한길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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