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50 法務士 2010년 9월호 예/규 1. 자격자대리인이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하는 서면과 그 인감증명서는 제외)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 신하는경우 2.「공증인법」제66조의6에따라인증받은전자화문서를송신하는경우 제8조제6항 중“첨부정보를 제6조제3항”을“자격자대리인이 첨부정보를 제6조제3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이예규는2010년8월7일부터시행한다. 「공증인법」이 개정(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포, 2010. 8. 7. 시행)되어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해 지정공증인이 인증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인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 인증받은 전자화문서를 첨부정보로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마련하기위함. 개정이유 •첨부정보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하지만, 공증인법 제66조의6에 따라 인증받은 전자화문서를 송신하는 경 우에는예외를인정함(제6조제3항). •자격자대리인이 첨부정보를 제6조제3항제1호의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 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지만, 인증받은 전자화문서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송신하 지않도록함(제8조제6항). 주요내용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316호 / 2010. 8. 10. 개정) 등록세등의납부확인및소인등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176호)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5. 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 등기과(소)장의등기신청수수료액등의확인 가. 접수담당공무원은 동시에 20개 이상 또는 20건 이상의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하 “집단사건”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에 별지 제2호 양식과 같이 첫 번째 신청서의 우측 여백에집단사건의확인인을찍은다음처음사건의접수번호와마지막사건의접수번호 를기재한후그사실을등기과(소)장에게보고하여야하고, 해당등기관은등기절차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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