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예/규 료된후에집단사건을등기과(소)장에게인계하여야한다. 나. 등기과(소)장은 등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집단사건의 등기신청수수료액, 인지액의 정확 여부및그소인여부를확인한후집단사건의확인인에날인하여야한다. 다. 집단사건의확인인은별지제3호양식과같이조제한다. 부 칙 이예규는2010년8월20일부터시행한다. <별지생략> 등기신청서에 등기수입증지가 첩부되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첩부된 증지를 재사용 하지 못하도록 청 색 또는 적색의 스탬프를 사용하여 철저히 소인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소인된 증지가 등기신청서에서 분리되 어재사용되는등의문제점이발생하고있어이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함임. 개정이유 •등기과(소)장의확인규정을아래와같이신설함(안 5). - 접수담당공무원은 동시에 20개 이상 또는 20건 이상의 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이하“집단사건”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에 별지 제2호 양식과 같이 첫 번째 신청서의 우측 여백에 집단사건의 확인인을 찍은 다음 처음 사건의 접수번호 와 마지막 사건의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그 사실을 등기과(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등기관은 등기절차가 완료 된후에집단사건을등기과(소)장에게인계하여야한다. - 등기과(소)장은 등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집단사건의 등기신청수수료액, 인지액의 정확 여부 및 그 소인 여부를 확인한 후집단사건의확인인에날인하여야한다. - 집단사건의확인인은별지제3호양식과같이조제한다. 주요내용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317호 / 2010. 8. 10. 개정) 부동산등기신청사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67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4.나.(1)을다음과같이하고, 4.나.(2)를 (3)으로하며, 4.나.에 (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서무담당자는매주금요일까지그전주까지접수된등기신청의신청서및부속서류를신 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편철하는보존절차를끝내야한다. (2) 위 (1)에따라신청서및부속서류를편철할때에는맨위에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 의표지를놓고, 그다음에등기시스템에의하여작성·출력한별지제5호양식의보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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