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52 法務士 2010년 9월호 예/규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발송송달에 관한 예규 (대법원 재판예규 제1318호 / 2010. 8. 13. 개정) 록을놓은다음신청서및부속서류를접수번호순서대로배열하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 별지제5호양식을별지와같이신설한다. <별지생략>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촉탁)의 시행으로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편철할 때에 중간 중간 결번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편철작업을 할 때뿐만 아니라 편철 후에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열람할 때에도 그 결번 발생의 원인을 별 도로확인해야하는불편이있었음.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기시스템에서 보존목록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이 보존목록을 신청서 및 부 속서류와 함께 편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에 관한 규정의 미비로 그 업무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명문의규정을마련하기위함임. 개정이유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편철할 때에는 맨 위에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의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 등기시스템에 의하 여작성ㆍ출력한보존목록을놓은다음신청서및부속서류를접수번호순서대로배열하는방법으로하여야함. 주요내용 금융기관의임의경매신청시발송송달에관한예규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호아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아. 상호저축은행법제36조제2항의규정에따른상호저축은행 부칙 ①(시행일) 이예규는2010. 9. 23.부터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예규시행당시법원에접수된사건은종전의규정에의한다. 개정 상호저축은행법(법률 제10175호 시행일 2010. 9. 23.)이 발송송달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반영함.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제36조제2항의규정에따른상호저축은행을예규의적용대상에추가함(제1호아목).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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