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예/규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6호 / 2010. 8. 18. 제정) 1. 출생에의해대한민국국적과외국국적을함께가지게된복수국적자인경우에도현재대한 민국국적의보유여부를불문하고출생신고를할수있다. 2. 출생에의한복수국적자에대한출생신고를수리하는경우의사무처리 가. 남자의 경우 1) 개정된「국적법」(법률 제10275호)의 공포일(2010. 5. 4.) 전에 이미 만 42세 되는 해의 12월31일이경과한자에대한출생신고 복수국적자로서출생신고를하지않은남자는「병역법」제72조에따라만41세되는해의 1월 1일병역의무가해소되므로개정된「국적법」의공포일(2010. 5. 4.) 전에이미만 42 세되는해의 12월31일이경과한경우종전의「국적법」(법률제8892호)에따라대한민국 국적을상실하였으므로이자에대한출생신고는수리함과동시에「국적법」제16조제2항 에따라법무부장관에게대한민국국적을상실한자를발견한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시(구)·읍·면의 장은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등록부를 작성한 후,「국적법」제16조제3항 에따른법무부장관의국적상실통보를받아국적상실을원인으로그자의가족관계등록 부를폐쇄한다. 2) 개정된「국적법」(법률 제10275호)의 공포일(2010. 5. 4.) 전에 만 42세 되는 해의 12월 31일이경과하지않은자에대한출생신고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고있으므로출생신고를수리함과동시에지체없이법무부장관 에게 복수국적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다만,「국적법」제1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이를 따르지 아 니한자는그기간이지난때에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므로「국적법」제16조제3항에따 른법무부장관의국적상실통보를받아국적상실을원인으로그자의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나. 여자의 경우 1) 개정된「국적법」(법률제10275호)의공포일(2010. 5. 4.) 전에이미만22세가경과한자 에대한출생신고 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여자는 개정된「국적법」의 공포일(2010. 5. 4.) 전에이미만 22세가경과한경우종전의「국적법」(법률제8892호)에따라대한민국국 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수리함과 동시에「국적법」제16조제2항 에따라법무부장관에게대한민국국적을상실한자를발견한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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