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54 法務士 2010년 9월호 예/규 시(구)·읍·면의 장은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등록부를 작성한 후,「국적법」제16조제3 항에따른법무부장관의국적상실통보를받아국적상실을원인으로그자의가족관계등 록부를폐쇄한다. 2) 개정된「국적법」(법률제10275호)의공포일(2010. 5. 4.) 전에만 22세가경과하지않은 자에대한출생신고 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고있으므로출생신고를수리함과동시에지체없이법무부장관 에게 복수국적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국적법」제1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이를 따르지 아 니한자는그기간이지난때에대한민국국적을상실하므로「국적법」제16조제3항에따 른법무부장관의국적상실통보를받아국적상실을원인으로그자의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부 칙 이예규는즉시시행한다. 2010년 5월 4일 공포된「국적법」일부개정법률에 의해 종래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의무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한 국적자동상실제도가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폐지됨에 따라, 2010년 5월 4일을 기준으로 이미 국적선택의무기간이 경과 되어 종전의「국적법」에 따라 국적이 상실된 자와 2010년 5월 4일 이후에 국적선택의무기간이 경과될 자에 대한 출생신고 가접수된경우에각업무처리의절차를정하고자함. 제정이유 •남자의 경우 2010년 5월 4일 이전에 이미 병역의무를 해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즉, 만 42세 되는 해의 12월 31 일이 경과한 자)는 종전「국적법」제12조제2항에 의하여 국적이 상실된 자에 해당하여, 이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 한 법률」제51조의 취지를 유추하여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국적법」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국 적상실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후에「국적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에 의하여 그 자의등록부를폐쇄하도록함. •남자의 경우 2010년 5월 4일 이후에 병역의무를 해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자(즉, 5월 4일 이전에 만 42세 되는 해 의 12월 31일이경과하지않은자)는개정된「국적법」에의해우리나라국적을보유하고있는자에해당하므로출생신고를 수리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복수국적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후에「국적법」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동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국적법」제16조제3항 에따른법무부장관의국적상실통보에의하여그자의등록부를폐쇄하도록함. •여자의경우 2010년 5월 4일이전에이미만 22세가경과한자(즉, 2010년 5월 4일현재 1988년 5월 4일생을포함한그 이전 출생자)는 종전「국적법」제12조제2항에 의하여 국적이 상실된 자에 해당하여, 이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1조의 취지를 유추하여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국적법」제1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 실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후에「국적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통보에 의하여 그 자의 등록부를폐쇄하도록함. •여자의 경우 2010년 5월 4일 이전에 만 22세가 경과하지 않은 자(즉, 2010년 5월 4일 현재 1988년 5월 5일생을 포함한 그 이후 출생자)는 개정된「국적법」에 의해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출생신고를 수리함과 동시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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