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예/규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복수국적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후에「국적법」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동조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국적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법무 부장관의국적상실통보에의하여그자의등록부를폐쇄하도록함.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절차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7호 / 2010. 08. 18 개정)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성과 이름 표기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 록하는절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7.을삭제한다. 부칙 이예규는즉시시행한다. 2010년 5월 4일 공포된「국적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275호)에 의해 종래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의무기 간이 경과한 자에 대한 국적자동상실제도가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폐지됨에 따라,「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 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6호로 새로이 제정하였는 바, 이와 배치되는 기존 예규의 규정을 정비하 고자함. 개정이유 2010년 5월 4일 공포된「국적법」일부개정법률과 새로이 제정된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6호「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에 대 한출생신고에관한사무처리지침」에배치되는내용의 7.을삭제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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