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56 法務士 2010년 9월호 법인등기 선례 법인등기선례 [2010년 1월 ~ 6월 법인등기 선례]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 취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신용협동조합은 감사의 결원으로 인해 선출된 감사의 취임등기 신청시에 일반적인 첨부서 면외에, 당해조합의정관에따라감사가감사를보궐선거에의해선출하였다는내용을증명 하는서면을첨부하면된다. (2010. 4. 28. 사법등기심의관-9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24조, 27조, 75조 [2] 상호변경등기의 효력발생시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2010. 4. 29. 상 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등기관이 2010 5. 6.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은 2010. 4. 29.부터발생한다. (2010. 6. 18. 사법등기심의관-13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5조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감사 등기 가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동 조합의 감사가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그등기가가능하다. (2010. 6. 24. 사법등기심의관-13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21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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