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공탁선례 [2010년 1월 ~ 6월 공탁 선례] [1]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적극) 1. 제3채무자인공탁자가선행된적법·유효한채권양도통지(1차통지)가있었는데이를효력 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한 채 그 이후 채권양도통지(2차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이 동시에도달되었음을이유로하여혼합공탁을한다음공탁금출급청구권에대한압류결정 등이 송달되자 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를 하였으나,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사유신고에 대 한불수리결정이있었고, 공탁자는 1차양도통지가유효한것으로밝혀져양수인의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양수금을 지급한 경우 착오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선행된 유 효한 채권양도통지(1차 통지)가 있었다는 증명과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회수청구할수있다. 2. 위와같이착오공탁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공탁금을회수청구할때공탁이후피공 탁자를상대로한압류권자등의동의서는첨부할필요가없다. (2010. 1. 8. 사법등기심의관-69 질의회답) 참조조문 :「공탁법」제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2]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 및 공탁사건 검색 1. 대법원홈페이지에게재하고있는‘국고귀속예정공탁사건’은소멸시효완성예정인공탁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행정예규 제560호에 따라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편의적 으로소멸시효가완성된것으로보아국고귀속조치를취할예정인공탁사건도포함되어있 으며, 매년 1월에대법원홈페이지에게재하고그다음해 1월에국고귀속조치를하고있다. 2.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이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사건은 공탁금 지급청구가 있 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하여서는 안되며, 공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전산 입력되어 있는 공탁사건은 경매와 관련된 집행공탁사건도 대법원 홈페이지‘공탁사건 검 색’에서검색할수있다. (2010. 1. 13. 사법등기심의관-107 질의회답) 참조조문 :「공탁규칙」제61조, 제62조 참조예규 : 행정예규 제560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