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58 法務士 2010년 9월호 공탁 선례 [3] 명의수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공탁금 출급청구하는 방법 1. 명의수탁자‘망갑(甲)’을피공탁자로하여수용보상금을공탁한경우명의신탁자는망갑 (甲)의상속인들로부터공탁금출급청구권을양도받고공탁관에게양도통지를하도록하거 나, 상속인들을상대로‘피고(상속인들)는원고(명의신탁자)에게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 공탁관)에게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는내용의집행권원(판결등)을얻어야공탁금출급청구를할수있다. 2.피공탁자를변경하는공탁서정정은원칙적으로공탁의동일성을해하므로허용될수없다. 3.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원인의 소멸이나 착오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공탁금을 회수할수있으나, 이사안의경우는이에해당하지않아회수할수없다. (2010. 1. 22. 사법등기심의관-216 질의회답) 참조조문 :「공탁규칙」제30조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12. 15.자 93마1470 결정 [4] 변제공탁을 하면서‘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탁금 회수 방법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공탁자(가해자 등)가 피공탁자에게 변제공탁을 하면서“공탁자는 피 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예외)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확정될때까지공탁금에대한회수청구권을행사하지않겠다”는회수제한신고서를제 출하였으나, 변제공탁 후 공탁서 및 회수제한신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 더라도가해자가관련형사사건으로유죄판결을받아확정되었다면피공탁자의동의서를첨 부하지않는한공탁금회수청구를할수없다. (2010. 2. 5. 사법등기심의관-363 질의회답) 참조조문 :「공탁법」제9조제2항 참조선례 : 2001. 3. 16. 법정 제3302-117호 질의회답 [5] 압류 및 가압류가 있는 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채권(債券)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 우 공탁 방법 1.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채권(債券)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압류나가압류의피압류채권이금전채권인수용보상금채권이라면현금으로지급 하는수용보상금부분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0조제 2항제4호및「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에의하여집행공탁할수있다. 2. 그러나 채권(債券)으로 지급하는 수용보상금 부분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제4호 및「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으 로 할 수 없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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