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의 공탁사유가 있다면 유가증권공탁의 공탁물적격이 인정되므로 유가증권공탁의 절차에 따라공탁할수있다. (2010. 4. 15. 사법등기심의관-880 질의회답) 참조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6]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을 얻은 추심권자의 공탁금 회수 1.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라도 공탁관은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이 있음을증명하는서면(채권압류및추심명령정본과그송달증명원, 담보취소결정정본과그 확정증명원)을첨부하여공탁금회수청구를할경우인가할수밖에없다. 2.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강제집행정지서류인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집행법원에제출하여야할것이다. (2010. 4. 15. 사법등기심의관-881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7] 혼합공탁의 경우 공탁원인소멸을 이유로 한 공탁금 회수청구 시 첨부서면 1. 갑(甲)이을(乙)에대하여가지고있는물품대금채권을 병(丙)에게양도하고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을(乙)이 송달받은 후 갑(甲)의 채권자 정(丁)이 위 양도 대상채권에대하여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하여을(乙)에게송달되었는데, 을(乙)이채권 양도의효력에의문이있다고하여혼합공탁을하였고, 병(丙)이을(乙)을상대로제기한양 수금청구소송에서얻은화해권고결정을집행권원으로을(乙)의다른책임재산에대한강제 집행에 의하여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공탁자인 을(乙)은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 면을첨부하여공탁금회수청구를할수있다. 2. 이 경우에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양도인 갑(甲) 및 압류채권자 정(丁)의 승낙 서와양수인병(丙)의변제확인서(각인감증명서첨부)나양수금전액을지급받았음을증명 하는서면을첨부하면될것이나, 정(丁)이공탁자인을(乙)을상대로한사해행위취소소송 에서정(丁)이패소한판결정본은정(丁)의승낙서에갈음할수없고, 정(丁)의승낙서에갈 음하여정(丁)을상대로하여정(丁)의채권압류및추심명령송달당시이미압류대상채권 이양도되어부존재한다는확인판결을받아공탁원인소멸을증명하여야할것이다. (2010. 4. 28. 사법등기심의관-964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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