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60 法務士 2010년 9월호 공탁 선례 참조선례 : 2007. 8. 2. 공탁상업등기과-889호 질의회답 [8] 착오에 의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청구 시 첨부서면 1. 을(乙)은갑(甲)에대하여가지고있는물품대금채권중일부를병(丙)에게양도(확정일자부 통지) 후다시전액을정(丁)에게양도(확정일자부통지)하였고, 그후정(丁)의위물품대금 채권에대하여채권가압류가이루어져제3채무자갑(甲)은“물품대금채무전액이채권양도 및 가압류 금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누가 정당한 채 권자인지알수없다”라는이유로피공탁자를을(乙), 병(丙), 정(丁)으로하여혼합공탁하였 고, 을(乙)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후 제1양수인과 제2양수인겸채권가압류권자가공탁금출급에합의가이루어진경우, 제1양수인이공탁금 을출급받기위하여는제2양수인겸가압류채권자의승낙서(인감증명서첨부) 및피공탁자 을(乙)의지정이착오임을증명하는서면(채권양도의효력에다툼이나의문이없음에도을 (乙)을피공탁자로지정한것은착오로볼수있음)을첨부하여공탁금출급청구할수있다. 2. 이 사안에서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는 해당 공탁관이 판단하여야 할것이다. (2010. 5. 18. 사법등기심의관-1108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60557 판결, 2008. 9. 25. 선고 2008다 34668 판결 참조선례 : 2004. 6. 5. 공탁법인 제3302-129호 질의회답, 2008. 6. 9. 공탁상업등기과- 597호 질의회답 [9]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이미 사망한 합유자를 포함한 전체 합유자를 피공탁 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또 일부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 공탁금 출급청구절차 합유로등기되어있는토지를기업자(공탁자)가수용하고수용보상금을공탁하면서수용되 기전에사망한5명을포함한 16명의합유자를피공탁자로하여공탁한이후합유자중2명이 공탁된이후에사망한경우에, 특약이없는한사망한사람의상속인들에게는공탁금출급청 구권이승계되지않으므로잔존합유자들은사망자에대한사망사실을입증하는서면을제출 하고잔존합유자전원의청구에의하여공탁금출급청구를할수있다. (2010. 6. 18. 사법등기심의관-1349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선례 : 1991. 7. 19. 법정 제1158호, 2008. 3. 26. 공탁상업등기과-362호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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