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 2. 법무사의길 우리법무사들은그동안부담없는법률도우미로, 서민과약자의가까운이웃으로자리매김하면 서전국의산간오지까지고루포진하여 100여년간숱한난관, 우여곡절을겪으며묵묵히그소임 을다해왔다. 우직하게황소처럼외길을걸어온것이다. 그런데그길이갈수록험난해지고있다. 우리는그길이아무리어렵더라도그길에서빠져나올 수도없고가던길을바꿀수도없는일이다. 뿐만아니라이길을누구나걷고싶어선망하는긍지와보람이가득한길로만들어후배들에게 물려주어야할책무를지니고있다. 그렇다면앞으로우리가해야할일들이무엇인지자명해진다. 업계의절박한상황인식을바탕으로위기타개의생존전략을찾아내야한다. 3. 생존전략 (Survival strategy)의지향점 가. 전자등기, 전자소송의 전문성 확보 바야흐로전자등기, 전자소송의시대가눈앞에펼쳐졌다. 이시대의변화흐름을놓치지말고우 리의것으로만들어전문자격사로서의위치를확고히해나가야한다. 나. 현안 입법 활동에 박차 다소정체상태를보이고있는소액소송대리권의입법화작업에심호흡을가다듬고재충전하여 국회통과의목표를기필코달성해야한다. 협회와지방회, 그리고전국회원의혼연일체된응집력 이성공의바로미터(barometer)가될것이다. 다음으로 법무사 직역의 블루오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성년후견제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법무사업계에실질적도움이되는방향으로법안내용을이끌어내야한다. 그동안협회가이문제 에많은연구와노력을경주해온점에깊이감사드린다. 그밖에사법보좌관취급업무에대한대리권취득, 에스크로우(Escrow)제도와동산및채권양도 등기제도에서법무사의역할증대등현안입법활동에모든지혜와역량을결집시켜야한다. 다. 법무사의 업무영역 특성화·전문화 법무사업계의침체근본원인은법무사와변호사의업무가대부분중첩되고법무사만의고유업 무가불분명하여변호사는물론일반국민들조차법무사가변호사의대체직종쯤으로여기는태생 적한계에서비롯된것임을부인할수없다. 그렇기때문에타직종에서흔히구사하는파업협박(?) 한번해보지못했다. 협회의 법제연구소를 중심으로 법무사만의 고유 업무를 개발, 특성화, 전문화시켜 국민들에게 필요불가결한존재로인식되게만드는일은근원적생존전략차원에서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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