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논 단 12 法務士 2010년 10월호 나. 등기신청인 ①共同申請 ; 권리질권설정등기신청도 일반 등기처럼 등기권리자(질권자)와 등기의무자(저 당권자)의 공동신청이다(법28조). 다만 등기의 무자의 협력이 없어 의제판결(민집법263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인 점은 일반등 기절차와동일하다(법29조). ②登記權利者 ; 위등기권리자는질권자(저당 권자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저당 권에권리질권을설정하는채권자)다. ③登記義務者 ; 위 등기의무자는 저당권자로 서 채무자가 통상이지만 채무자(채권자인 질권 자에 대하여 권리질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무자) 외에 물상보증인의 저당권을 권리질권 의담보목적물로 삼는경우도 있을수있다. 한 편 등기의무자에는 저당권자 외에 전세권자와 등기된임차권자도있다. ④傳貰權 ; 원래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2가 지를 겸유한 전세권(민법303조)은 원칙적으로 전세기간이 만료되어야만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발생되어 그 전세금반환채권(전세권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물(권리질권의 목적)로 삼아 권리 질권설정이 가능하고, 전세기간 내라면 전세권 종료가조건(해제조건또는시기부)이된다. ⑤賃借權 ; 임차권은 채권이나(민법618조) 등 기된 임차권(민법621조)과 등기명령에 따른 임 차권(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3,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6조)은 물권화로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있으므로, 전세권처럼 임대차기간의 만료여부 를불문하고권리질권의담보물이될수있다. 다. 등기신청서 ①申請書 記載事項 ; 등기신청서 기재사항도 일반적기재사항(법41조) 외에권리질권을표시 해야 하므로, ㉮권리질권의 담보물인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권리질권의 피담보채권), ㉰채 무자의 표시(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 소),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 내용 등을기재해야한다(법142조의2). ②擔保物 ; 권리질권의객체로서담보물인저 당권의표시는특정(을구 0번연월일접수00번 저당권)하여표시해야한다. ③債權額 ; 질권의채권액은확정된피담보채 권을 기재해야 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권리근 질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므로(선례6-347) 미 확정채권을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기재할 수 는없다. 5) ④債務者 ; 채무자는 권리질권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로서 통상 저당권자와 동일인이지만 각 별개의 자격이므로 신청서에 별도로 채무자표 시를해야한다. 한편물상보증인이저당권자이 면채무자와타인이다. ⑤題目 및 登記目的 ; 등기신청서의 제목은 “권리질권설정등기신청”으로 기재하고, 등기목 적은“0번 저당권부 질권”이며, 등기원인과 일 자는“설정계약”및계약일자를각기재한다. 라. 첨부서면및등기실행 ①添附書面 ; 첨부서면에는 ㉮등기원인서면 (법40조1항2호)으로 권리질권의 설정계약서를, ㉯등기의무자(저당권자)의 舊등기필정보(법177 조의9)인 저당권등기필정보(저당권설정 또는 저당권이전)를, ㉰등기부에 기록되는 등기권리 자(권리질권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 5) 區別 ; 즉 질권의 피담채권액은 확정되어야 하지만, 질권 의 담보목적물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미확정이어도 되므로(선례5-884, 7-278) 구별해야 한다. 註 e.논단.특수한 담보9-18 2010.9.29 23:21 페이지12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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