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특수한 담보등기 대한법무사협회 13 하는 서면(법40조1항7호)을 각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등기의무자가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이 아니므로인감증명을첨부할필요가없지만, 舊 등기필정보 대신에 확인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법49조1항 但書)에는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규 칙53조1호, 3호). 한편 저당권설정자(부동산소 유자)는 권리질권설정등기의 당사자도 아니면 서별도의이해관계도없으므로그동의를받을 필요도없다. 6) ②賦課된義務 ; 등기신청에부과된의무로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필요하지 않지만, 등록 세는 정액인 금3,600원(선례5-884, 6-348)과 등기신청수수료도납부해야한다. ③登記實行 ; 권리질권의 등기실행은 주등기 인 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실행되며 등 기기재례(기재례192항)를참조바란다. 2. 권리질권의 이전, 변경, 말소 저당권부질권인권리질권설정등기도비록부 기등기로 실행되었지만 엄연히 등기로 공시된 권리(물권화된 확정된 피담보채권)이므로(법2 조6호), 그권리의이전, 변경, 말소등기가가능 하고 이는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실행되 며(기재례193항), 그등기원인과등기절차등은 확정된 피담보채권으로서 (근)저당권의 이전, 변경, 말소의 각 절차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 략한다. 제2관동산담보 Ⅰ. 개념 1. 담보물과 공시방법 가. 동산담보법과담보물 ①動産擔保法 ; 부동산담보중심의현행금융 대출관행을 개선하면서, 동산소유자(담보권설 정자)의자금조달원활을위하여, 최근동산담보 법(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10.6.10.)하여 시행(2012.6.11.)하므로, 동법 시행 후 체결된 담보약정부터 동법을 적용한다 (동법1조, 2조1호, 부칙2조). ②擔保物 ; 동산담보법상담보물(담보권의객 체)에는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이 있는 데, ㉮는 유체동산으로서 장래 취득할 동산을 포함하여특정할수있어야하며(동법3조2항), 7) ㉯는 장래발생을 포함한 채권으로서 채권종류, 발생원인과 일자 등으로 특정되어야 하고(동법 2조3호, 34조), ㉰는 이미 등록되어 특정(종류, 대상등)된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 권, 저작권, 반도체배치설계권 등 가운데 법률 에따라질권을설정할수있는경우다(동법2조 4호, 58조). ③多數의 擔保物 ; 위 ㉮㉯㉰는 각 등기 또는 등록의 장부가 다르므로 각 별도의 공시방법이 지만, 동일한공시방법내에서㉮㉯는등기신청 당시의담보권설정자별로구분하여담보등기부 를 작성하므로(동법47조1항 ; 1부동산1등기부 원칙인 법15조1항의 예외), 담보목적물인 ㉮동 산 또는 ㉯채권이 다수라도 각 1개의 등기부만 존재한다. 그러나이미등록부가존재하는㉰지 적재산권에서는공동담보다(동법58조). 註 6) 대판05.12.22. 03다55059[2] 參照 7) 有體動産 ; 담보목적물이 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는 특정 (종류, 보관장소, 수량지정 등의 방법)이 가능한 1)원자재, 2)재고재산, 3)제품, 4)유동성 집합물(돼지, 소, 닭, 개, 염 소, 양식어류 등)이 있다(대판03.3.14. 02다72385 參照). e.논단.특수한 담보9-18 2010.9.29 23:21 페이지13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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