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논 단 16 法務士 2010년 10월호 다음에서 부동산등기절차와 동일 내지 유사하 므로별도설명을생략한다. ①등기관이전산정보처리조직에따라등기사 무를처리(동법40조) ②등기신청은원칙적공동신청이며단독신청 의예외(동법41조) ③등기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의 방 법(동법42조) ④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기재방식, 첨부서 면(동법43조) ⑤수수료 등 등기신청에 부과된 의무(동법44 조, 46조9호) ⑥등기신청의접수또는각하(동법45조, 46조) ⑦등기부의작성및기록사항(동법47조) ⑧등기필정보의 통지 및 안전확보(동법48조, 62조) ⑨등기부의공개(동법52조) ⑩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동법53조 ~56조) 2. 담보권설정등기 가. 관할및등기신청인 ①登記管轄 ; 동산 및 채권의 각 담보권등기 의관할은대법원장이지정하는등기소중담보 권설정자의소재지(법인의본점또는주사무소, 상호등기의 개인영업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이 다(동법39조). ②登記申請人 ; 위 담보등기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예외적으 로 1)등기명의인의표시변경(또는경정)의, 2)의 사표시의제판결(민집법263조)의, 3)포괄승계 (상속, 법인의합병등)의각경우는단독신청이 다(동산담보법41조). 나. 등기신청방법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각 설정등기 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다 음 각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관할등기소에 제출또는송신해야한다(동법42조, 43조1항). ①申請書 ; 대법원규칙이정한방식의신청서 ②原因書面 ; 등기원인증서 8) 등 ③第三者의許可; � 등기원인에대하여제3자의 허가(동의또는승낙)가필요하면그증명서등 ④代理權 ; 대리인의등기신청이면그권한증 명서등 ⑤當事者의 特定 ; 그 밖에 당사자의 특정 등 을위하여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서면등 다. 등기신청서 위담보권(동산, 채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다 음사항을기록하고신청인(또는대리인)이기명 날인하거나서명또는전자서명(전자서명법2조 2호)을해야한다(동산담보법43조2항). ①設定者 ;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또는 명칭) 를 적되,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이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및 법인 등록번호를, 상호등기(상 업등기법31조)의 개인이면 성명, 주소, 주민등 록번호및영업소를기재 ②債務者 ;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채무자가 법 인이면상호또는명칭및본점또는주된사무소) 9) 註 8) 擔保約定書 ; 설정등기의 원인서류인 담보약정서에는 ㉮ 계약당사자로서 채권자(담보권자)와 설정자(담보제공자) 그리고 채무자, ㉯특정된 담보목적물, ㉰피담보채권(확정 금액 또는 채권최고액), ㉱특약(동법10조 단서 또는 12조 단서)이 있으면 그 약정, ㉲담보권의 존속기간 등이 기재 되어야 한다. 한편 담보약정을 할 때 설정자는 담보권자 에게 1)담보목적물의 소유여부, 2)담보목적물에 대한 다른 권리의 존재유무 등을 명시할 의무가 있다(동법6조). 9) 別個 ;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라도 별개지위이므로 기재해야 한다. e.논단.특수한 담보9-18 2010.9.29 23:21 페이지16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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