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논 단 18 法務士 2010년 10월호 의경우와동일한절차이므로별도설명을생략 하고특이한규정만을살펴본다. ①延長 ; 담보권(동산, 채권)의 존속기간은 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5년을 초과하지 않 는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는데, 기간갱신을 하 려면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가 기간만료 전 에연장등기를신청해야하고, 그연장등기신청 에는 1)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취지, 2)연장 후의 존속기간, 3)접수번호, 4)접수연월일을 기록해 야한다(동법49조). ②抹消 ; 말소등기원인에는 1)담보약정의 취 소, 해제 또는그 밖의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 지아니하거나효력을상실한경우, 2)담보목적 물인 동산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한 경우, 3)그 밖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등이 있으며, 위 원인에 따른 말소등기신청에 따라 담보등기 부에 1)담보등기를 말소하는 취지(다만 담보등 기의일부를말소하는경우에는그취지와말소 등기의 대상), 2)말소등기의 등기원인 및 그 연 월일, 3)접수번호, 4)접수연월일 등을 기록해야 한다(동법50조). ③更正 ;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사항에 오기 (誤記)나 누락(漏落)이 있으면 담보권설정자 또 는 담보권자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오기나 누락이 등기관의 잘못이면 직권으로 경 정할 수 있다. 한편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 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나 상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변경 된 경우, 그 변경등기를 마친 등기관(법인등기 나상호등기의담당자)의통지에따라담보등기 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해당 사항 을직권으로변경할수있다(동법51조). 신 현 기│법무사(경기북부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Tel. 031-903-5500) e.논단.특수한 담보9-18 2010.9.29 23:21 페이지18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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