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競賣賣却으로인한登記囑託에관한질의회답 競賣賣却으로인한登記囑託에관한질의회답 구� 분 말소촉탁하는등기 말소촉탁하지않는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소유권이전등기」 (등기예규 제1194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한 경우, 가압류 후에 된「소유권이 전등기」 (등기예규 제1194호, 법원실무제요 389쪽)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제3취득자가 매수인 이 된 경우의「소유권이전등기」 (등기예규 제1194호) •가압류 후에 된‘집행채무자명의’의「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예규 제1194호, 법원실무제요 제389쪽) 용익물권 등기 •후순위「지상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최선순위「지상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후순위 권리수용 또는 토지사용에 의한「구 분지상권등기」(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 상권등기규칙 제4조, 부동산등기실무[Ⅱ] 387쪽) •후순위「환매특약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환매기간이 지난 최선순위「환매특약등기」 (민법 제591조, 제594조) •환매기간이 남아 있는 최선순위「환매특약등기」 (민법 제591조, 제594조) •후순위「청구권가등기」 (대법원 1980. 11. 30. 자 80마 491 결정) •「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최선순위「청구권가등기」(권리신고되지 않은 가등기 포함)(법원실무제요 385쪽) •최선순위가 등기되지 않은 주택(또는 상가건 물) 임차권인 경우의 차순위「청구권가등기」 [법원실무제요 384쪽, 다만 반대설 있음 : 윤 경「민사집행의 실무」(육법사, 2008) 1102쪽] •후순위「지역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최선순위「지역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후순위「전세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배당요구한 최선순위「전세권등기」(전세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음, 민사집 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최선순위「전세권등기」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부록: 경매매각으로인한抹消囑託登記여부대비표)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2 페이지19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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