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20 法務士 2010년 10월호 업무참고자료 구� 분 말소촉탁하는등기 말소촉탁하지않는등기 담보물권 등기 •「저당권등기」(매수인이 인수한 경우 제외)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저당권이전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다만 저당등기만 말소촉탁하고,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말 소촉탁할 필요없음 : 법원실무제요 384쪽) •매수인이 인수한「저당권등기」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 •선순위 공동저당의 목적이 채무자와 물상보 증인의 공유지분 중 물상보증인의 공유지분 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피보전채무 가 소멸된 경우, 채무자의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등기」(대위변제, 민법 제481조, 제 482조, 부산지법 2009. 5. 14. 선고 2008가 단 165261 판결) 임차권등기 •후순위「임차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 •최선순위「임차권등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처분제한 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3호) •「저당권부 채권압류등기」(민사집행법 제228 조, 다만 저당권만 말소촉탁하고, 압류는 말 소촉탁할 필요 없음 :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2항) •「압류등기」(대법원 1961. 2. 9. 선고 4293민 상 124 판결) •「주택(또는 상가건물)임차권등기」(보증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경우 제외,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5,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8조)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주택(또는 상가건물)임차권등기」(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5 단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 제8조 단서) •「가압류등기」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전소유자 에 대한 최선순위의 경우 포함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 19986 판결) •매수인이 인수한「가압류등기」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 8682 판결) •후순위「가처분등기」 (등기예규 제453호) •선순위「가처분등기」 (등기예규 제453호) •「저당권부 권리질권등기」(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다만, 저당권만 말소촉탁하고, 질권은 말소촉탁할 필요없음 : 부동산등기법 제175 조 제2항)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2 페이지20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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