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競賣賣却으로인한登記囑託에관한질의회답 구� 분 말소촉탁하는등기 말소촉탁하지않는등기 처분제한 등기 •실행한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 한「가처분등기」 [윤경「민사집행의실무」(육법사, 2008) 1092쪽] •최선순위「가처분등기」(등기예규 제453호)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한 건물철거·토지인 도 등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가처분등기」 (법원실무제요 390쪽) 기타등기 •「파산선고등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2조) •「예고등기」 (부동산등기법 제170조, 제172조의 2)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이라는 취지등기, 부 동산등기법 제134조 제3항 단서, 제4항, 제6 항, 등기예규 제1128호) •토지저당권자가 지상건물을 일괄매각청구한 경우, 건물만에 대한「가처분등기」(건물에 관 하여 말소하는 저당, 압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제외)(등기예규 제1061호, 등기선례 5- 680항)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2 페이지21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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