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22 法務士 2010년 10월호 업무참고자료 <제1문제> 대항요건을갖춘채권양도와가압류의경합에따른공탁과배당 사례 1. 채권자(양도인)는 채무자에게 4억 원의 출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채권자(양도인)는 양수인에게 2010. 2. 16. 위 출자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채권자(양도인)는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고 그 통지는 2010. 2. 21. 채무자에게 도달되었다. 4. 채권자(양도인)의 채권자 A(피고)는 채권자(양도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0. 2. 16. 위 출자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은 2010. 2. 21. 제3채무자(채권 양도계약의 채무자)에 송달되었다. 5. 채권자(양도인)의 채권자 B는 2010. 2. 22. 위 출자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 정정본은 2010. 2. 27. 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 채무자)에 송달되었다. 6. 채권자(양도인)의 채권자 C는 2010. 3. 8. 위 출자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 정본은 2010. 3. 14. 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 채무자)에 송달되었다. 7. 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 채무자)는 2010. 6. 16. 채권자(양도인)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자(양도인)의 채권자 A의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 동시(2010. 2. 21.)에 도달하여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가압류경합을 이유로 피공탁자를“양수인 또는 채권자(양도인)” 으로 하여 출자금반환채권액을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 탁을 하고, 먼저 송달된 가압류발령법원에 신고하였다. 8. 위 가압류채권자 중 1인이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공탁관에게 도달하자 공탁관은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9.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간의 소송에서“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송달이 동시도달로 판명되 어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가 서로 대등한 법률상의 지위에 서게 되어 양수인과 가압류에서 이전 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가압류채권자가 각각의 정산비율에 의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분할취득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법원에 제출되자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 10. 집행법원은배당절차에서실제배당할금액 4억원을양수인과가압류채권자 A에게각각 2억원씩배당 해설 1.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의 공탁 및 이후 절차 [실무연구]공탁사례해설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2 페이지22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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