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1) 채권양수인과동일채권에대하여가압류명령을집행한자사이의우열은확정일자있는양도통지 또는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채권양도통지와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같은날도달되었는데그선후관계에대하여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채무금 전액에 대 한확정일자있는채권양도통지와가압류결정정본이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채무자)에게같은날자 에도달되어그도달의선후를알수없고, 이어서채무자에대한여러건의가압류가순차적으로있는 경우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채무자)는민법제487조및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제1항을공 탁근거법령으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2004. 6. 5. 공탁법인 3302-129질의회답, 2004. 6. 25. 공탁법인3302-143질의회답). (2) 혼합공탁 후 공탁자인 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 채무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가압류채권 자에 대한 대법원 행정예규 제528호 소정 양식에 의한 공탁사실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우표도 납부) 그 내용을서면으로먼저송달된가압류발령법원에신고하여야한다(제3채무자의권리공탁에관한업무처 리절차-행정예규제528호 4. 가. 라. 참조). 이경우에가압류발령법원에대한신고는채권압류로인한 공탁후에하는공탁사유신고와는그의미가달라서단순히가압류발령법원에공탁사실을알려주는의 미밖에없다. 따라서본압류를위한보전처분에불과한채권가압류를원인으로한공탁및사유신고만 으로는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배당가입 차단효과도 없 고, 배당절차를개시하는사유도되지아니한다(2003. 10. 14. 공탁법인3302-243질의회답). (3) 혼합공탁을수리한공탁관은피공탁자에게공탁통지서를발송하고,가압류채권자에게는대법원행 정예규 제528호 소정 양식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 리절차-행정예규제528호4. 가. (4)참조). 이후피공탁자의공탁금출급청구권에대하여가압류를본압류 로이전하는압류명령이제3채무자인대한민국(소관 : ○○법원공탁관)에송달되면공탁관은즉시압류 명령의발령법원에공탁사유신고를하여야한다(2005. 9. 28.공탁법인과-506질의회답). (4)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의하여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인 집행법원은 배당절차 를 개시한다. 그러나채권자불확지를원인으로하는변제공탁과압류등을이유로하는집행공탁의성 격을 겸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사유, 예컨대 채권양 도의유·무효등의확정을통하여공탁된금액을수령한본래의채권자가확정되지않는이상배당절차 를진행할수없어그때까지는사실상절차를정지하여야한다(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다56015 판 결). 다시말해서공탁관이압류명령의발령법원에공탁사유신고를하면집행법원은배당절차를진 행하기위한요건의충족여부를판단하여채권양도의유·무효등의확정을통하여공탁된금액을 수령할본래의채권자가확정되지않으면배당절차를정지하여야하고, 채권양도의유·무효등 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할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면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따라서 이후 양 수인과 가압류채권자간의 소송에서“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송달이 동시도달로 판명되어 채권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가 서로 대등한 법률상의 지위에 서게 되어 양수인과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가압류채권자가 각각의 정산비율에 의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분할취득한다.”는 취지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2 페이지23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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