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24 法務士 2010년 10월호 업무참고자료 의판결이확정되어집행법원에제출되면집행법원은배당절차를개시한다. (5) 만약 집행법원에 채권가압류결정정본송달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보다 선행인 것으로 판 명된확정판결등이제출되면채권양도는확정적으로무효가되므로, 집행법원은가압류채권자에게공 탁금을우선적으로배당한다. 반면에집행법원에확정일자있는채권양도통지가채권가압류결정정본송 달보다선행인것으로판명된확정판결등이제출되면채권양도는확정적으로유효하게되고양수인이 진정한채권자로되어양도인에대한채권가압류명령은무효가되므로, 집행법원은양수인에게공탁금 을우선적으로배당한다. 다만이경우에양수인은양도인의승낙서(인감증명서첨부)나양도인에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들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2004. 6. 25. 공탁법인 3302-129 질의회답, 2009공탁실무편람438면). 2. 채무자가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다른 채 권자의 집행절차 참가 (1) 압류의처분금지효력은절대적인것이아니고, 이에저촉되는채무자의처분행위도그압류채권 자와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있어그채권자에게는대항할수없는사정이있더라도그처분후에집행에참가하는채권자 에대하여는처분의효력을대항할수있다. 이는가압류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므로동일한채권에관 하여가압류명령의송달과확정일자있는양도통지가동시에제3채무자에게도달함으로써채무자가가 압류의대상인채권을양도하고채권양수인이채권양도의대항요건을갖추었다면다른채권자는더이 상그가압류에따른집행절차에참가할수없다. 따라서확정일자있는채권양도통지와채권가압류명 령이제3채무자에게동시에도달되어공탁을하였고, 그후에다른채권압류또는가압류가이루어진다 고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2003다22561 판결). 결론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억 원을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A에게 각각 2억 원씩 배당한 것은 타당하 다. <제2문제> 대항요건을갖추지아니한채권양도와가압류의경합에따른공탁과배당 사례 1. 임대인은 2008. 2. 15.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금 2,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목적물을 임대하였다. 2. 임차인(양도인)은 2009. 4. 26.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24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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