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3. 임대인은“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제3자에게 임대목적물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위 양수 금액을 양수인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다만 위임장 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달리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다.). 4. 임차인(양도인)의 채권자 A는 2009. 10. 7.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09. 10. 9. 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 채무자) 임대인에게 송달되었다. 5. 임차인(양도인)의 채권자 B는 2009. 11. 3.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09. 11. 9. 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 채무자) 임대인에게 송달되었다. 6. 양수인은 2009. 11. 30. 임대인를 상대로 하여 양도받은 보증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 13.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7. 임차인(양도인)의 채권자 B는 임차인(양도인)을 상대로 하여 대여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송을 제기하여 2010. 2. 13.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0. 5. 23. 제3 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 채무자) 임대인에게 송달되었다. 8. 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 채무자) 임대인은 2010. 6. 16. 위 보증금반환채무금 2,000만 원에 대하 여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임차인(양도인) 또는 양수 인으로 하여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한 후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9.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채권자 A와 채권자 B에게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하였다. 10. 양수인은 임대인에 대한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임대인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11. 임대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해설 1.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후자에게로이전시킬것을목적으로하는계약이다. 채권양도에의하여채권은그동일성 을잃지않고양도인으로부터양수인에게이전된다. 가압류된채권도이를양도하는데아무런제한이 없으며,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 이는채권을양도받았으나확정일자있는양도통지나승낙에의한대항요건을갖추지아 니하는사이에양도된채권이가압류된경우에도동일하다. (2)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의하여결정할것이아니라, 채권양도에대한채무자의인식, 즉확정일자있는양도통지가채 무자에게도달한일시또는확정일자있는승낙의일시의선후에의하여결정하여야한다. 이러한법 리는채권양수인과동일채권에대하여가압류명령을집행한자사이의우열을결정하는경우에있어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25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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