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26 法務士 2010년 10월호 업무참고자료 서도 동일하다.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 의일시와가압류결정정본의제3채무자에대한도달의일시의선후에의하여그우열을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4.26. 선고93다24223전원합의체판결). 2.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에 의하여 제한받은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 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 (1) 채권가압류의처분금지의효력은본안소송에서가압류채권자가승소하여집행권원을얻는등으로 피보전권리의존재가확정되는것을조건으로하여발생하는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채권자가본 안소송에서승소하는등으로집행권원을취득하는경우에는가압류에의하여권리가제한된상태의채 권을양수받는양수인에대한채권양도는무효가된다. 따라서양수인이위보증금반환채권을양도받았 으나확정일자있는양도통지또는승낙에의한대항요건을갖추지아니하는사이에채권자A와채권자 B가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양수인은 위 가압류에 의하여 제한받은 상태의 채권을 양 도받게되었다. 설령양수인이임대인을상대로양수금의지급을명하는판결을받았다고해도같다. (2)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권양도 이후 가압류결정 정본의송달이있었고, 가압류채권자B가임차인(양도인)에대한집행권원에기하여가압류를본압류로 전이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받았으며, 제3채무자(채권양도계약의채무자) 임대인이채권양도, 채 권가압류, 채권압류 등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위 보증금 2,000만 원을 피공탁자를 임차인(양도인) 또 는 양수인으로 하여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한 후 공탁사유신 고를하였다면(2004. 6. 25. 공탁법인3302-143질의회답), 집행법원은배당절차에서가압류에의하여 권리가제한된상태의채권을양수받는양수인에대한채권양도가확정적으로효력을잃게되었으므로 그공탁금은가압류채권자들에게 각채권액에따라안분배당함이타당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판결). 결론 임대인(원고)은 양수인(피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이의의 소는 인용함이 타당하다.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26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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