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제3문제>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의구별 사례 1. 임차인은 임대인과 2006. 8. 27. 임차보증금 4,6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양 도인)은 같은 날 양수인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양수인에게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 도하였으며, 임대인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다만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달리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다.) 2. 임대인은 양수인(전세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2007. 4.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금4,600만 원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임차인(양도인)의 채권자 A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500만 원에 대하 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07. 6. 10.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 게 송달되었다. 4. 임차인(양도인)의 채권자B는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7. 6. 17.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되 었다. 5. 임차인(양도인)은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2008. 8. 27. 목적부동산을 명도하였다. 6.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임차인(양도인)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4,600만 원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란 에는 아무것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공탁원인사실에도 채권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양수인은 경합채권자 A, B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 하였으며, 공탁근거조문으로는 집행공탁근거조문인 민사소송법 제248조를 기재하였을 뿐 채권자 불 확지 변제공탁의 근거조문인 민법 제487조 후단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같은 법원에 위와 같이 채권양도를 비롯한 채권압류경합을 원인으로 공탁하였다는 취지의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7. 집행법원은 배당절차에서 전부채권자 A에게 1순위로 500만 원 전액을, 추심채권자 B에게 2순위로 4,100만 원을 배당하였다.(양수인은 전세권자 또는 채권양수인으로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8.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양수인을 상대로 위 공탁으로 자신의 모든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 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전세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해설 1.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 전세권은다른담보권과마찬가지로전세권자와전세권설정자및제3자사이에합의가있으면 그전세권자의명의를제3자로하는것도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바탕을두고이에기한임차보 증금반환채권을담보할목적으로임대인, 임차인및제3자사이의합의에따라제3자명의로경료 된전세권설정등기는유효하다.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27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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