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28 法務士 2010년 10월호 업무참고자료 2.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의 구별 (1) 채권자가변제를받지아니하거나받을수없는때에는변제자는채권자를위하여변제의목적물 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민법 제 487조) 민법제487조후단의 '변제자가과실없이채권자를알수없는경우'라함은객관적으로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제3채무자가 종전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 권자중누구에게변제하여야하는지과실없이알수없는경우제3채무자로서는민법제487조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원인으로한변제공탁사유가생긴다고할것이다. (2) 채권이양도되었다는등의사유로민법제487조후단의채권자불확지를원인으로한변제공탁사 유가생기고, 종전의채권자를가압류채무자또는집행채무자로한다수의채권가압류또는압류결정이 순차내려짐으로써그채권이종전채권자에게변제되어야한다면압류경합으로인하여민사집행법제 248조제1항소정의집행공탁사유가생기는경우에, 채무자는민법제487조후단및민사집행법제248 조 제1항을근거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집행공탁을 하는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 로서의효력이있고집행공탁에관련된압류채권자등에대하여는집행공탁으로서의효력이있다(대법 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판결). (3) 채권양도 등과 종전 채권자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었다고 하여 항상 채권이 누구에게 변제되어야 하는지과실없이알수없는경우에해당하는것은아니고, 설령그렇게볼사정이있다고하더라도공 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 등과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자는 나름대로누구에게변제를하여야할것인지를판단하여그에따라변제공탁이나집행공탁또는혼합공 탁을선택하여할수있다. 그리고집행공탁의경우에는배당절차에서배당이완결되어야피공탁자가비 로소확정되고, 공탁당시에는피공탁자의개념이관념적으로만존재할뿐이므로, 공탁당시에피공탁자 를지정하지아니하였더라도공탁이무효라고볼수없으나, 변제공탁은집행법원의집행절차를거치지 아니하고피공탁자의동일성에관한공탁관의형식적심사에의하여공탁금이출급되므로피공탁자가반 드시지정되어야하며, 또한변제공탁이나집행공탁은공탁근거조문이나공탁사유, 나아가공탁사유신고 의유무에있어서도차이가있으므로, 제3채무자가채권양도등과압류경합등을이유로공탁한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여부, 공탁의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등을종합적·합리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는수밖 에없다(대법원2005. 5. 26.선고2003다12311판결). 3. 위 사례의 공탁의 성질 (1) 공탁자인제3채무자(임대인)는공탁서에피공탁자를전혀기재하지아니하여변제공탁일수있다 는취지를짐작하게하는기재가없고, 공탁근거조문으로집행공탁근거조문인민사집행법제248조만을 기재하였을뿐채권자불확지변제공탁의근거조문인민법제487조후단을전혀기재하지않았으며, 또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28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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