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한 공탁원인사실에도 채권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수인은 채무자(임차인)에대한경합채권자들에대하여대항력이없다는취지로기재하였으며, 집행공탁특유의 조치인공탁사유신고를하였다. 그렇다면위공탁은위임대보증금이종전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인채 무자(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함을 전제로 그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들을 위한 집행공탁에 불과하다. (2) 위사례의경우전세권설정계약및그에따른등기에의하여채권적전세에불과하였던종전의임 대차는 합의해지되고 전세권설정계약과 이에 따른 등기를 통하여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데(대판 1999. 9. 17. 98다31301), 위공탁은전세권자의전세금반환채권에대한변제공탁으로서의효과가없는것이다.(다만임대인이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고 달리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양수인으로서는제3자인집행채권자A, B에게위채권양도로대항하지못한다.) 결론 제3채무자(원고)의 위 공탁은 전세권자(피고)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가 없으므 로, 제3채무자(원고)의 전세권자(피고)에 대한 전세권말소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제4문제> 채권압류, 채권양도, 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에따른공탁과배당 사례 1. 사업시행자는 소유자의 토지를 수용하였다. 2. 소유자의 채권자 A는 토지수용보상금채권 중 금 10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4. 6. 7.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되었다. 3. B는 소유자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소 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2004. 9. 23. 보상금지급 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 가처분 결정정본은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B는 소유자와의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2004. 11. 27.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수용보상금 중 25억 원을 양 수받았고, 2004. 11. 30. 사업시행자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하였다. 4. 사업시행자는 공탁사유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들면서 이로 인 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그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공탁근거법령으로 집행공 탁사유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민 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임)를 기재하였으며, 피공탁자로는 토지소유자만을 기재 하여 2004. 12. 4. 토지수용보상금 37억 원을 공탁하였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29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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