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30 法務士 2010년 10월호 업무참고자료 5. 소유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채권자 C는 2005. 3. 29. 금 15억 원에 관하여, 채권자 D는 2005. 4. 1. 금 15억 원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5. 4. 7. 제3채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송달되었다. 6. 집행법원은 배당절차에서 채권자 A의 배당액을 10억 원, B의 배당액을 25억 원, 채권자 C의 배당액 을 1억 원, 채권자 D의 배당액을 1억 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7. 채권자 C, D는 채권자 A, B를 상대로 각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설 1. 처분금지가처분과 공탁 (1) 공탁은공탁자가자기의책임과판단하에하는것으로서공탁자는나름대로누구에게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 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대법원2005. 5. 26. 선고2003다12311 판결참조). (2)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은“제3채무자는압류에관련된금전채권의전액을공탁할수있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 을공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바, 이에따라금전채권의일부만이압류되었음에도그채권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 아야하나, 압류금액을초과하는부분은압류의효력이미치지않으므로집행공탁이아니라변제공탁으 로보아야한다. (3) 집행공탁은공탁이후행해질배당등절차의진행을전제로한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집행공탁을할수는없고, 다만채권자불확지에의한변제공탁을할수있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다시말해서 금전채권(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 분이있는경우는가처분채권자와가처분채무자(토지소유자) 사이에채권의귀속또는변제수령권에관 해다툼이있는것으로서그종국적확정은본안소송에달려있으므로제3채무자(사업시행자)는가처분 채권자 또는 가처분채무자(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것이 다(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7606 판결). 다만위사례의경우제3채무자(사업시행자)는공탁사유 로위채권압류및추심명령과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들면서이로인하여토지소유자에게그수 용보상금을지급할수없다는취지를기재하고, 공탁근거법령으로집행공탁사유에해당하는‘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0조제2항제4호’(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과같은 취지의 규정임)를 기재하였으며, 피공탁자로는 토지소유자만을 기재하여 토지수용보상금 37억원을 공 탁하고공탁사유신고를하였는데, 그경우의공탁을채권자불확지변제공탁과집행공탁의성질을병유 하는혼합공탁으로해석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30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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