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채권자불확지변제공탁과집행공탁의성질을병유하는혼합공탁의경우공탁근거법령란에는「공익사업 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0조제2항제4호(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과같은취 지의규정임) 및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0조제2항제2호(민법제487 조후단과같은취지의규정임)」를기재하고, 피공탁자란에는「가처분채권자또는가처분채무자(토지소 유자)」라고기재하여야하기때문이다. 2. 혼합공탁에 있어서의 배당가입차단효와 배당이의의 소 (1) 민사집행법제247조제1항은“민법·상법, 그밖의법률에의하여우선변제청구권이있는채권자 와 집행력있는정본을가진채권자는다음각호의시기까지법원에배당요구를할수있다”고규정하 고제1호에서‘제3채무자가제248조제4항에의한공탁의신고를한때’를들고있는바, 압류채권자이 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 신의채권의변제를받는것을허용하면서도, 다른한편으로그배당요구의종기를제3채무자의공탁사 유신고시까지로제한하고있는이유는제3채무자가채무액을공탁하고그사유신고를마치면배당할 금액이판명되어배당절차를개시할수있는만큼늦어도그때까지는배당요구가마쳐져야배당절차의 혼란과지연을막을수있다고본때문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참조). 따라서민 사집행법제247조제1항에의한배당가입차단효는배당을전제로한집행공탁에대하여만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변제공탁이혼합된소위혼합공탁의경우변제공탁에해당하는부분에대하여는제3채무자 의공탁사유신고에의한배당가입차단효가발생할여지가없다. (2) 집행공탁과변제공탁이혼합되어공탁된이른바혼합공탁의경우어떤사유로배당이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 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해결함이 상당하므로,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을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상대로배당이의의소를제기할수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747 판결등참 조). 3. 위 사례의 공탁의 성질 (1) 사업시행자는공탁서에공탁사유로채권자A의채권압류및추심명령과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권 자 B의가처분결정을들면서이로인하여채권자인 소유자에게 그수용보상금을 지급할수없다는 취 지를기재하였고, 근거법령으로집행공탁사유에해당하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를 기재하였으며, 피공탁자는 소유자만을 기재하였으므로, 위 공탁금 중압류채권자 A의압류의효력이미치는부분은집행공탁에 해당하고, 그압류의효력이미치지않는 부분은변제공탁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다. (일단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74693 판결은위 사례의공탁을집행공탁과변제공탁이혼합된소위혼합공탁으로보고있다.) (2) 채권자C, D는사업시행자의위공탁및그사유신고이전에이사건공탁금에대하여배당요구를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31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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