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32 法務士 2010년 10월호 업무참고자료 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 후 소유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을 뿐 이므로, 위공탁금중집행공탁에해당하는부분에대하여는배당가입차단효로인하여적법한배당요구 를하였다고볼수없다. 그러나위공탁금중변제공탁에해당하는부분에대하여는사업시행자의공탁 사유신고에의한배당가입차단효가발생할여지가없으므로적법한배당요구를하였다고보아야한다. 결론 집행채권자 C, D는 위 공탁금 중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채권자 A에 대하여는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나, 위 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채권 자 B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8.5.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사견-다만 집행채권자 C, D가 채권자 B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하더라 도, 채권자 B가 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후 소유자와의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소유자로부터 위 토 지수용보상금 중 25억원을 양수받았고 사업시행자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았으며 이후 집행채권자 C, D는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 었으므로, 배당절차에서 집행채권자 C, D는 채권자 B에 대하여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동일채 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이후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만이 우선하여 배타적인 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 제5문제> 채권(債券)에의한보상금공탁과전부명령의효력 사례 1.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근저당권자 앞으로 2006. 6. 13.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채권최고액 780,000,000원) 2. 사업시행자는 2009. 12. 8. 사업인정 고시 후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였다. 3. 근저당권자는 2010. 4. 26. 근저당권에 따른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 여 가지는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78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 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0. 5. 2. 사업시행자에게 송달 되었고, 확정되었다. 4. 사업시행자는 2010. 6. 17.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2010. 6. 24. 수용보상금 780,000,000원 중 현금 40,000,000원과 토지개발채권(債券) 740,000,000원을 피공탁자를 토지 소유자로 하고 피공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것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5. 토지소유자의 다른 채권자 A가 공탁된 위 현금 및 토지개발채권을 출급하였다. 6. 근저당권자(전부채권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전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32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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