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해설 1.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서의 손실보상금채권의 피전부적격과 채권(債券)에 의한 보상 금지급 (1) 토지수용으로인한피수용자의손실보상금채권은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수용재결로인하여비로 소발생하는것이지만사업인정의고시가있음으로써고시된수용대상토지에대하여피수용자와의협 의등일정한절차를거칠것을조건으로한사업시행자의수용권이발생한다. 따라서특별한사정이없 는한사업인정은실효되지아니하여수용권이소멸하지아니하므로사업인정의고시가있으면수용대 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된다 할 것이므로 사업인정 고시 후 수용재결 이전 단계에 있는피수용자의사업시행자에대한손실보상금채권은피전부채권의적격이있다. (2) 사업시행자가국가·지방자치단체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사업 인정을받은사업에있어서대통령령이정하는부재부동산소유자(不在不動産所有者)의토지에대한보 상금이대통령령이정하는일정금액을초과하는경우로서그초과하는금액에대하여보상하는경우해 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7항)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택지개발촉진 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익사업을시행하는자중대통령령 으로정하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지정·고시된공공기관및공공단체는법제63조제 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억원 이상의 일정금 액을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는당해사업시행자가발행하는채권으로지급하여야한다(공익사업을위 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3조제8항). 2.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債權) 및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1) 전부명령은압류된채권(債權)을지급에갈음하여압류채권자에게이전시키고그것으로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債權)은 금전채권에 한정된다. 그리 고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채권(債券)지급이 가능하고, 사업시행자가 현금 또는 채권(債券) 중 어 느것으로지급할것인지여부를선택하지아니한상태에있는경우, 손실보상금채권에대한압류및전 부명령은 사업시행자가 장래에 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 는손실보상금채권을그대상으로하는것이다. 설령수용보상금에대한압류(압류의경합여부를불문 한다)가있다하더라도수용보상금에대한압류가있는경우에는현금으로지급하여야한다는규정은없 으므로, 토지수용의채권(債券)보상요건을충족하고, 보상금채권(債券)에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각호의 공탁사유가 있다면 채권(債券)으로 공탁할 수 있는것이다(법정질의회답2000. 5.15. 제3302-171호). (2) 장래의 조건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33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