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34 法務士 2010년 10월호 업무참고자료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다시말해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사업시행 자가수용보상금중일부를채권(債券)으로지급하기로선택하였고이후그금액부분을토지개발채 권으로 공탁하였다면 그 부분 전부명령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피압류 채권인 손실보상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그 부분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 력은 소급하여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전부채권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한 전부금소송에서 공탁유가증권을직접출급할수있다는조정을받았다고하더라도그조정조서를가지고는공탁된 수용보상금채권(債券)을직접출급할수는없다할것이다(법정질의회답 2000. 5.15. 제3302-171 호). 결론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액면금 740,000,000원의 토지개발채권을 공탁한 부분은 적법한 공탁이 므로 그 부분 원고 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나,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40,000,000원의 현금을 공탁한 부분은 부적법한 공탁이므로 사업시행자(피고)는 전부채권자(원고)에게 그 부분(40,000,000원)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4168 판결). < 제6문제> 추심명령에따른추심이후가압류(경정결정)와추심신고 사례 1. 추심채권자는 채무자 A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골재채취료반환채권에 대하여 2005. 1. 6. 압 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5. 1. 10.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2. 추심채권자는 2005. 2. 6.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0. 10. "제3채 무자는 추심채권자에게 금 5억원을 2005. 10. 2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상 화해를 하고 2005. 11. 1.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 3. 가압류채권자는 2005. 3. 8. 채무자 B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골재채취료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은 2005. 3. 10.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4. 가압류채권자는 2006. 10. 30. 위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를 채무자 B에서 채무자 A로 경정하는 내용 의 경정결정을 받았고, 그 경정결정은 2006. 11. 1.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5. 추심채권자는 2007. 3. 5.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였다. 6. 가압류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금공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설 1. 추심채권자의 추심과 가압류의 효력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34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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