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1) 추심신고전에다른압류·가압류또는배당요구가있었을때에는추심채권자는추심한금액을바 로공탁하고그사유를신고하여야한다(민사집행법제236조제2항). 추심채권자가추심의신고를한때 까지민법·상법, 그밖의법률에의하여우선변제청구권이있는채권자와집행력있는정본을가진채 권자는법원에배당요구를할수있다(민사집행법제247조제1항제2호). 추심채권자가추심금을공탁한 때법원은배당절차를개시한다(민사집행법제252조제2호). 위규정을종합하여보면, 추심채권자는추 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 즉 추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를 한 다 른 채권자가 있거나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추심금을 공탁 하여야하는것이다. 다시말해서추심채권자는피압류채권의행사에제약을받게되는채무자를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공탁및사유신고를함으로써압류또는배당에참가한모든채권자들이배당절차에의한채 권의만족을얻도록하여야할의무를부담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8753 판결). 만일추 심채권자가추심을마쳤음에도바로공탁및사유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로인한손해배상으로 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추심금을공탁할때까지의기간동안금전채무의이행을지체한경우에관한법정지연손해금상당 의금원도공탁하여야할의무가있다(대법원2005. 7. 28. 선고2004다8753판결). (2) 그런데추심채권자는집행법원의수권에따라일종의추심기관으로서제3채무자로부터추심을하 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 하여채권압류또는가압류명령을신청하고나아가채권압류또는가압류명령을얻었다고하더라도제 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추심한금원에그압류또는가압류의효력이미친다고볼수없다. 2. 채권(가)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의 효력 (1) 채권(가)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가)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가)압류결정의효력이발생하는것이원칙이나, 경정결정이그허용한계내의적법한것인경우에있어 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 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효력이발생한다. (2) 따라서위사례의경우채권가압류명령의채무자를변경하는경정결정은당초의채권가압류결정 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인 2006. 11. 1.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가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송달되기전인2005. 11. 1. 추심채권자에게채무액을지급하였으므로추심채권자가추심한 금원에는가압류채권자가얻은가압류의효력이미친다고볼수없다.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35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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