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36 法務士 2010년 10월호 업무참고자료 결론 민사집행법 제236조제2항의 추심채권자가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심채권자(피고)는 그 추심금을 공탁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가압류채권 자(원고)의 추심금공탁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 제7문제> 추심금판결과압류경합에기한제3채무자의집행공탁시공탁하여야할금액 사례 1.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금 2억 원의 공사대금채무를 지고 있다. 채권자 A는 채무자의 위 공사 대금채권 중 1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 에게 송달되었다. 2. 추심채권자 A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청구사건에서 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 결(청구이의대상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3. 위 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B가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자 제3채무자는 위 공사대금채무액 금 2억 원 중 추심금청구사건의 판결(청구이의대상판결)금액인 1억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4. 추심채권자 A가 제3채무자에 대한 위 확정판결(청구이의대상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제3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5.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 A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해설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한 제3채무자의 공탁하여야 할 금액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 으로하는것으로서, 이경우제3채무자가위법규정에따라공탁하여야할금액은채무전액이다. 이러한법리는압류경합상태에있는피압류채권중일부에관하여일부압류채권자가추심명령을얻은 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저지하기위하여위법규정에따라집행공탁하는경우에도동일하다. (2) 압류경합상태의피압류채권의일부에대하여만추심금판결이있더라도, 압류경합을이유로집행 공탁하는이상그공탁이압류경합상태의피압류채권의전액이아니라일부인경우에는설령그공탁액 이추심금판결상의원리금과일치하더라도그공탁으로피압류채권의일부에대한추심금판결상의원 리금에대한직접지급의효력이생긴다고보아야할근거가없다.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36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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