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결론 제3채무자가 공탁한 금액은 채무 전액이 아니므로 청구이의대상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지 않으며, 따라서 제3채무자(원고)의 추심채권자 A(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기각함이 타당하다(대 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 제8문제> 체납처분압류와가압류의경합에따른공탁 사례 1. 연금관리공단은 연금보험료채권 1천만 원에 기하여, 2003. 11. 12. 채무자(사용자)의 제3채무자에 대 한 공사대금채권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였다. 2. 근로자는 임금채권 1천만 원에 기하여 2003. 12. 19. 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3. 제3채무자는 2004. 1. 19. 위 공사대금채무액 1천만원을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민 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공탁의 실질적 성격은 변제공탁이고, 가사 이를 집행공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임금 채권을 모두 회수한 근로자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지 않고 있어 배당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연금관리공단은 위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근로자(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해설 1.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의 경합에 따른 공탁의 가부 (1) 체납처분절차와민사집행절차는별개의절차로서양절차상호간의관계를조정하는법률의규정 이없으므로한쪽의절차가다른쪽의절차에간섭할수없는반면, 쌍방절차에서각채권자는서로다 른절차에정한방법으로그다른절차에참여할수밖에없고, 동일채권에관하여양절차에서각각별 도로압류하여서로경합하는경우에도공탁후의배분(배당)절차를어느쪽이행하는가에관한법률의 정함이 없어 제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압 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변제공탁이나집행공탁이허용될수없다. (2) 체납처분에의한피압류채권에대하여근로기준법에의한우선변제권을가지는임금등의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그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는볼수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체납처분에의한채권압류후에행해진피압류채권에대한 가압류가그러한임금등의채권에기한것임을내세워체납처분에의한압류채권자의추심청구를거절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37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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