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38 法務士 2010년 10월호 업무참고자료 할수는없다. 2. 체납처분압류와 가압류의 경합에 따른 공탁이 있는 경우의 체납처분압류권자의 지위 제3채무자가체납처분압류와가압류의경합에따른공탁을하였다고하더라도체납처분에의한압류 채권자는여전히제3채무자에대하여 피압류채권을추심할수있다. 결론 연금관리공단(원고)이 가압류채권자인 근로자(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공탁 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분쟁을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 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 제9문제>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의 공 탁관의의무 사례 1.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2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6. 5. 4. 가압 류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2. 가압류채무자는 2007. 5. 27. 가압류해방금 2억 원을 공탁하고 위 가압류결정의 집행취소를 받았으 며, 위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었다. 3. 가압류채권자는 본안 1심 승소판결에 기하여 2007. 12. 23.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7. 12. 30.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공탁관) 에게 송달되었다. 4.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A(원고)는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2억 원의 집행권원에 의거하여 2008. 9. 15.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8. 9. 20.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공탁관)에게 송달되었다. 5. 가압류채권자는 2008. 9. 21. 자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공탁관에게 해방공탁금 회수청 구를 하였고, 공탁관은 이를 인가하여 위 공탁금 전액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되었다. 6.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A(원고)는 대한민국(공탁관)을 피고로 하여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돈을 배당받지 못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설 1. 금전채권에 관하여 한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 있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으로 압류가 경합하게 된 경우의 제3채무자의 조치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38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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