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금전채권에 관하여 한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이 있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으로 압류 가 경합하게 되면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액을 공탁하거나, 압류·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1인에게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전자의경우채무액을공탁한제3채무자는그사유를집행법원에신고하여야하며(민사집행법제248조 제4항), 특단의사정이없는한집행법원은배당절차를개시하게된다. 그리고후자의경우채무액을추 심한채권자는바로추심한금액을공탁하고집행법원에그사유를신고하여야하며(민사집행법제236 조제2항), 특단의사정이없는한집행법원은배당절차를개시하게된다. 2.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공탁관의 의무 공탁규칙제58조제1항은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에대한압류의경합등으로사유신고를할사정 이발생한때에는공탁관은지체없이사유신고서2통을작성하여그 1통을집행법원에보내고다른 1통 은해당공탁기록에편철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규정은공탁관이사유신고를할경우의세부절차 만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있는경우공탁관으로서는반드시집행법원에그사유를신고하여야한다는직무상의의무를정한규정 이라고할것이다. 다시말해서해방공탁금의회수청구권에대하여압류·추심명령이경합한경우에제 3채무자인공탁관은공탁을유지한채집행법원에사유신고를한후집행법원의배당절차에따라공탁 금을각채권자들에게분할지급하도록할직무상의의무가있다. 그리고“가압류해방공탁금의회수청구 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의 사유신고시기 등(재민 84-6)”대법원 재판예규 제866-25호 (2002.06.26 개정)는 "가압류해방금의공탁금회수청구권에관하여압류명령이송달된때에는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예규와 달리 공탁사무를 처리하였다면공탁관에게과실이있다고할것이다. 결론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상태에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 하지 아니하고 채권자 중 1인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 전액을 지급함으로 써 다른 채권자 A(원고)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돈을 배당받지 못하였다면 대한민국(공탁 관)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3107 판결). < 제10문제> 재판상담보공탁금에대한담보권실행방법 사례 1. 제3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의 승소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하는 건물철 거집행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39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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