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40 法務士 2010년 10월호 업무참고자료 2. 제3자는 강제집행정지(제3자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 담보공탁금 1억 원을 공탁하고, 위 건물철거집행 을 정지하였다. 3. 제3자 이의의 소는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제3자(공탁자)는 위 담보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신청을 하였다. 5. 피공탁자(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판결의 원고)는 공탁자(제3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철거 및 명도집행을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6. 위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피고(공탁자)는 원고(피공탁자)에게 강제집행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하라(이하 이 부분을 ''주청구부분''이라 한 다). 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7. 원고(피공탁자)는 위 가집행선고 있는 주청구부분의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5천만 원에 기하여 담보공 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5천만 원의 공탁금을 지급 받았다. 8. 피고(공탁자-제3자)는 남은 공탁금 5천만 원에 대한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신청을 하였다. 9. 원고(피공탁자)는 위 권리행사최고에 대하여“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 중 항소중이어서 미확정된 소 송비용액(가압류결정을 받아 둔 상태)을 지급받기 전에는 담보는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며 권리행사 신고를 하였다. 해설 1.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담보권실행방법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민사소송 법제123조). 질권자와동일한권리를갖는담보권리자(피공탁자)로서구체적인담보권실행방법에 는다음의세가지방법이있다. (1) 직접출급청구방법 직접출급청구방법은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공탁관에게공탁원인사실에기재된피담보채권이발생하 였음을증명하는서면{피담보채권에관한확정판결(이행판결과확인판결을모두포함), 이에준하는서 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등) 또는공탁자의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을제출하여공탁금에대 하여직접출급청구(청구서에회수청구라고기재한때에도출급청구한것으로본다)하는방법이다(재판 상담보공탁금의지급청구절차등에관한예규-행정예규제517호 4.가. 참조). 그러나이미담보취소결 정정본및확정증명이공탁관에게제출된경우에는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공탁금에대하여출급청구 를할수없다. 금전및이에대한완제일까지의지연손해금의지급을명한판결이나건물명도및그명 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경우, 그가집행이지연됨으로인한손해에는반대의사정이없는한집행의정지효력이있는기간 내에 발생된 지연손해금이나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므로, 이에 관한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이 된다(대법원 2000 1.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40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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