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14. 선고98다24914판결참조). (2) 질권실행을위한집행방법 질권실행을 위한 집행방법은 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 공탁관에게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제 273조(채권을목적으로하는담보권실행)에서정한채권에대한강제집행절차에따라공탁자의공탁금 회수청구권을압류하고추심명령이나확정된전부명령을얻어{질권(담보권) 실행을위한압류명령정본, 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정본, 위명령의송달증명, 전부명령에관한확정증명을제출} 공탁금에대하여 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같다)하는 방법이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 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517호 4.나. 참조). 담보권실행의 신청을 할 때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므로따로담보취소결정을받을필요는없다. (3) 담보취소에기초한공탁금회수청구방법 담보취소에기초한공탁금회수청구방법은담보권리자(피공탁자)가공탁관에게담보공탁금의피담보채권 을집행채권으로하여공탁자의공탁금회수청구권을압류하고추심명령이나확정된전부명령을받은후 담보취소결정을받아{압류명령정본, 추심명령또는전부명령정본, 위명령의송달증명, 전부명령에관한 확정증명, 담보취소결정정본및확정증명을제출} 공탁금에대하여회수청구하는방법이다. 위경우에담 보취소신청은담보권을포기하고일반채권자로서강제집행을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적극적인담보 권실행에의하여그공탁물회수청구권을행사하기위한방법에불과하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므로이 경우도담보권의실행방법으로인정되는것이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위대 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에 의하여 대법원 행정예규 제517호. 5.부분은 피담보채권 자체에 관한 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도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 되는것으로변경되었다고할것이다. {참고(대법원행정예규제517호. 5. 담보취소에기초한공탁금회수청구)-「담보권리자가공탁자에대 한 집행권원(피담보채권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한 경우도 포함)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에는, 공탁금회수청구서와함께담보취소결정정본및확정증명, 질권(담보권) 실행이아닌일반강제집 행절차에 의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 정증명을제출하여야한다.」} 2. 강제집행정지(제3자 이의의 소의 잠정처분)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1)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공탁금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입은손해배상금채권을담보하는것이다. 담보제공자의권리행사최고에따른담보권리자의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의 확정 후 소송비용 확정절차에서한소송비용확정결정은집행권원을보충하는부수적인재판에불과하므로, 담보제공자의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41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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