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6 法務士 2010년 10월호 들로보인다. 말하자면아주오래전시골읍내의대서소를이용하듯이편하고저렴하게 생활상의 다양한법무, 세무서비스를받을수있는길이열리는셈이다. 사실 이러한 형태는 미국 등 여러 나라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미국의 변호사들은 민 형사소송에서부터부동산중개업무까지일반인들의법률적서비스가필요한모든업무를수행하 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향후몇년안에변호사의업무가지금보다훨씬다양한분야로확대되고 비용도줄어들것이분명하다. 그때가되면칸막이식업무영역보호는사실상무의미해질것이다. 지금은 법무사들이 소액심판소송대리권을 부여해 달라는 입법운동을 열심히 하지만 조만간 전문 자격사의법인설립을규제해야한다는운동을벌여야할지도모른다. 변호사한명이수명의전문 자격사들을 고용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기도 하고, 일반인이 개인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전문자격사를고용하기도할것이다. 그렇게되면상대적으로법무사의업무영역이현재보다줄어 들게될지도모른다. 법무사업무와관련한제도적변화는결국사회적변화의흐름을반영하는것이될것이다. 법무 사들이 바라는 대로 소액사건 소송 대리권이 주어지더라도 그때는 아마 다른 옵션들과 함께 도입 될가능성이높다. 결국사회적변화에법무사들이얼마나잘적응하느냐에따라법무사들의업무 영역과사회적위상도변화하게될것이다. 요즘 소통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이 말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독선적 국정운영 이라는데서나온비판적용어이긴하지만사실사회전분야에서벌어지고있는괴리현상을반영 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법무사들의권익을지키기위한노력도새로운사회적소통을강화하는데서찾아야할것이다. 법무사들스스로가변화를선도하지는못할망정변화를받아들이는열린자세를갖고사회각계각 층과소통에나서야한다. 먼저여론주도층과의소통에나서야한다. 언론이나각계각층의지식인, 학자, 시민운동단체등과의협력을강화해야한다. 변호사들은열심히생활법률상식을각종신문 이나 잡지에 기고한다. 온갖 종류의 위원회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시민단체나 각종 봉사단체에도 아주 많이 참여한다. 반면에 법무사들의 참여는 극히 미약한 것 같다. 법무사들의 존재를 알리고 법무사들의사회공익적활동을지금보다훨씬강화하는것이사회적소통의길잡이가될것이다. 또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식의 캠페인들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이다. 몇년전세무사협회는일반사업자들의유가환급금무료대행서비스등의사업을벌여국민 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란에 생활법률 관 련 질문이 올라오면 법무사협회가 알기 쉽게 답변을 달아주는 등의 서비스도 법무사협회를 잘 알 리는방법이될것이다. 변화하는시대와소통하는길은법무사들의사회적참여의활성화에달려 있다. 권두시론 c.권두시론4-6 2010.9.29 23:19 페이지6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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