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42 法務士 2010년 10월호 업무참고자료 권리행사최고에따라담보권리자가권리행사를위하여제기한소송의소송비용도강제집행정지로인하 여입은통상손해에해당한다. 결론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 공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에 피고(공탁자-제3자)의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신청은 기각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 제11문제>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권리자의 담보권실행방법으로써의 담보취소 에기초한공탁금회수청구 사례 1. 가압류채권자가 금 10,000,000원의 가압류담보공탁을 하고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3.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을 상대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4. 가압류채권자의 다른 채권자 A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30,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 로 2009. 9. 8.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9. 9. 23. 확정되었다. 5.“피고(가압류채권자)는 원고(가압류채무자)에게 손해금 7,000,000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10. 3. 28. 확정되었다. 6. 가압류채무자(원고)는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터잡아 위 손해배상금 7,000,000원을 청구금 액으로 하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0. 6. 18.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며, 대위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었다. 7. 가압류채무자(원고)가 공탁관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증명, 담보취 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을 제출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다. 8. 공탁관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와 다른 채권자 A(전부채권자)의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9. 위 공탁사유신고로 배당절차가 개시되고, 배당법원은 배당금 10,000,000원 전액을 다른 채권자 A(전부채권자)에게 배당하였다. 10. 가압류채무자(원고)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해설 1. 가압류담보(보증)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42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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