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가압류담보(보증)공탁금은가압류명령자체로인한가압류채무자의손해를담보한다. 그리고가압류 명령자체를다투는데필요한소송비용도담보한다(대법원 1967. 12. 29. 67마1009 결정). 또한가압류 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이 도과된 경우나 목적채권이 부존재하여 집행불능된 경우라도 가 압류명령의존재만으로가압류채무자는정신상손해를입을수있으므로그경우의정신적손해배상청 구권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든다(대법원 1967. 12. 29. 67마1009 결정, 대법원 1967. 4.19. 67마154 결정). 따라서위사례의경우가압류로인한가압류채무자의손해는위조정절차에서확정된손해배상 금 7,000,000원이고, 가압류채무자는 위 금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 제받을권리를가진다. 2. 가압류담보(보증)공탁금의 경우 가압류채무자의 담보권실행방법 가압류담보(보증)공탁금의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민사소송법 제 123조).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가압류채무자로서 구체적인 담보권실행방법에는 다음의 세 가지방법이있다. (1) 직접출급청구방법 직접출급청구방법은가압류채무자가공탁관에게공탁원인사실에기재된피담보채권이발생하였음을증 명하는서면{피담보채권에관한확정판결(이행판결과확인판결을모두포함),이에준하는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등) 또는공탁자의동의서(인감증명서첨부)}을제출하여공탁금에대하여직접출급 청구(청구서에회수청구라고기재한때에도출급청구한것으로본다)하는방법이다(재판상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등에관한예규-행정예규제517호4.가.참조). (2) 질권실행을위한집행방법 질권실행을위한집행방법은가압류채무자가공탁관에게피담보채권에터잡아민사집행법제273조(채 권을목적으로하는담보권실행)에서정한채권에대한강제집행절차에따라공탁자의공탁금회수청구 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어{질권(담보권) 실행을 위한 압류명령정본, 추심명 령또는전부명령정본, 위명령의송달증명, 전부명령에관한확정증명을제출} 공탁금에대하여출급청 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같다)하는 방법이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 차등에관한예규-행정예규제517호4.나. 참조). (3) 담보취소에기초한공탁금회수청구방법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회수청구방법은 가압류채무자가 공탁관에게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 행채권으로 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 보취소결정을 받아{압류명령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 담보취소결정정본및확정증명을제출} 공탁금에대하여회수청구하는방법이다. 결론 가압류채무자(원고)가 위 손해배상금 7,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43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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