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44 法務士 2010년 10월호 업무참고자료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담보권의 실행절차를 밟았다 할 것이다. 위 경우에 담보취소신청은 담보권을 포 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압류채무자 (원고)는 가압류채무자(원고)에 앞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 A(전부채권자)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에 기한 우선변제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가압류채무자(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7,000,000원으로, 다른 채권자 A(전부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은 3,000,000원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 < 제12문제> 가집행판결에대한강제집행정지공탁금의피담보채무의범위 사례 1. 원고 甲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주택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 乙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명도시까지의 차임상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 피고 乙은 항소하면서 가집행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금전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은 정 지되었다. 3. 원고 甲은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으며, 그 승소판결은 확정되었다. 4. 피고 乙의 다른 채권자 丙이 乙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5. 이후 원고 甲은 그 확정판결에 기한 정지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액손해배상채권에 의하여 피고 乙의 공 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피고 乙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함과 동 시에 채권자로서 위 담보취소에 동의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 6. 공탁관은 위 공탁금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집행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여,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였다. 해설 1. 강제집행정지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1) 乙의공탁금회수청구권에대하여甲은강제집행정지로인하여발생된손해배상채권으로질권자와 동일한권리를가진다(민사집행법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제123조). (2)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 에게생길손해를담보하기위한것이고, 정지의대상인기본채권자체를담보하는것은아니므로, 채권 자는그손해배상청구권에한하여서만질권자와동일한권리가있을뿐기본채권에까지담보적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건물의 명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 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차임상당의그손해배상청구권은기본채권자체라할것은아니어서명도집행정지를위한공탁금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44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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