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실무연구] 공탁사례해설 의피담보채무가된다(대법원2000. 1. 14. 선고98다24914판결). 2. 강제집행정지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권자의 담보권실행방법 담보권리자가공탁관에게피담보채권에관한확정판결등공탁원인사실에기재된피담보채권이발생 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을제출하여공탁금에대하여직접출급청구하는방법또는담보권리자가공탁 관에게피담보채권에터잡아민사집행법제273조에서정한채권에대한강제집행절차에따라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압류하고추심명령이나확정된전부명령을얻어공탁금에대하여출급청구하는방 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 나확정된전부명령을받은후담보취소결정을받아공탁금회수청구를하는방법으로도담보권을실행 할수있다(대법원2004. 11. 26. 선고2003다19183판결). 결론 甲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 발하여진 것이지만, 그 채권압류 및 전 부명령은 유효하다. 甲은 집행정지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위 공탁금회수청구 권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丙의 채권보다 우선변제(배당) 받는다. < 제13문제> 채권자불확지변제공탁 사례 1. A와 B는 함께 은행에 가서 B가 출연한 돈으로 A를 예금명의자로 하고 A의 인장을 거래인감으로 날 인하여 예금을 하였다. 그리고 은행 직원은 B가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B의 요청에 따라 예금관련 고객전산시스템에 "B가 예금 인출 예정"이라고 입력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는 것 에 대하여 A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현재 예금명의자 A와 출연자 B가 모두 예금채권에 관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해설 1. 변제공탁 민법제487조는“채권자가변제를받지아니하거나받을수없는때에는변제자는채권자를위하 여변제의목적물을공탁하여그채무를면할수있다. 변제자가과실없이채권자를알수없는경 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제공탁이라 함은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채무를부담하는경우에변제자가변제를하려고해도채권자가변제를받지아니하거나받을 수없는때또는변제자의과실없이채권자를알수없는때에채무를면하기위한변제의목적물의 공탁을말한다. 민법제487조전단의“채권자가변제를받지아니하는때”라함은변제자가채무의 f.업무참고19-46 2010.9.29 23:23 페이지45 001 Adobe PDF 2540DPI 175LP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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